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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FSS Q&A
  •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 정리. 편집실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금융거래상 불편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제공하고 있다. 저축, 보험, 투자, 대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소개한다.
금융지원·대출
Q1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을까요?
  • A
  • 지난 3월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A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알림·소식 – 코로나19금융지원방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
** 모든 금융권(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및 정책서민금융
Q2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여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 A
  •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A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원리금연체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및 추심정지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대부업체, 지원 내용 등 세부 사항은 한국대부금융협회(www. clf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 신청이 가능하오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
제도 이용 문의처
Q3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경우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데,
여신전문회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
  • 여신금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 양한 금융지원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카드사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료 감면, 만기상환 연장 또는 의료업종 무이자할부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카드사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4
해외 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연장 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 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 A
  •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 업무를A 처리할 수 있습니다(추후 증빙서류 보완 필요).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저축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코로나19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은행에 방문하기를 두려워하시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하여 은행·저축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 하A 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기존에 거래하시던 은행· 저축은행에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투자
Q1
마트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A
  • 마트에 방문했던 고객이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감원(www.fcsc.kr [e-금융민원센터], ☎1332)에 상담 또는 민원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A
  •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기업이 영업 중단으로 발생A 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Q3
정부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일정 기간 면제하였으나, 증권회사가 기존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업무처리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A
  •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A 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6일 ~ 9월 15일 기간 동안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였으나, 동 면제조치 이후 적용되는 담보비율의 기준은 증권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통지의무 미이행 등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분쟁사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검토 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Q4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테마주 관련 투자 권유(투자설명회 초청 등)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A
  •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루머나 풍문을 유포하여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등 특정 이슈와 관련된 테마주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권게시판,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을 접할 경우 현혹되지 마시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을 통해 공시내역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상주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cybercop.fss.or.kr)에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 진행 과정은 해당 종목의 주가급락 등으로 또 다른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비공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Q1
가족, 친구로부터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자금 이체를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A
  •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하여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금감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금융그룹’, ‘○○지원센터’에서 발송한 코로나19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가요?
  • A
  •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의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자 메시지 광고를 보내는 불법대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인터넷에서 조회되는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3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대출 광고 또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하였더니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A
  •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신용정보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하려는 불법업자로 의심하고 각종 서류를 전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동 시스템에 개인 신용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게 되면 해당 은행 및 타 금융회사에 노출자의 정보가 전파되어, 불법업자가 노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는 경우에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 확인을 보다 더 철저히 하게 됨으로써 불측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4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 A
  •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금감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