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 씨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에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질병보험 FAQ’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제1급 감염병) 감염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공포 마케팅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의료비(입원·치료·진단검사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부분 질병·상해·건강보험 등에서도 폐 질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국가의료비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시 국가의료비 지급 여부 및 기존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 보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부 광고의 자극적인 문구 등에 현혹되어 무분별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감원(www.fcsc.kr[e-금융민원센터], ☎1332)에 상담 또는 민원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