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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이 알고 싶다! 불법대출 꼼짝 마!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금융대응

    • 글. 편집실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출범했다. ‘투기의혹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투기 관련 금융대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한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 및 의심 금융거래 점검을 위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하여, LH 사태를 계기로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에서 100여 명을 선발해 구성했다. 이들은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 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 검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등과의 핫라인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대응반 가동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대응반,
이런 일을 합니다!

1.특별 현장검사&수사기관 통보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2. 의심거래 중점점검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하여 의심 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한다.

3. 위규 사항 엄중 제재

토지 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한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한다.

4.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개선 필요사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마련한다.

5. 불법대출 신고센터 확대·개편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1332)를 확대·개편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부당한 대출이 의심될 경우, 국민 누구나 1332번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해 주는 등 금융권 자정노력을 지원한다.

금융대응반,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 전문 인력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일부 기관의 경우 인력사정을 감안, 현 업무와 병행해 금융대응반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경과를 봐가며 필요시 추가로 전문 인력 협조·보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총괄팀 (팀장: 금융위 국장급) 실무총괄 비주담대 규제개선 합수본 핫라인 등 금융정보분석원 (팀장 : 기획행정실장) 의심거래 통보제 운영 투기지역 관련 정보 집중분석, 경찰 등 신속공유 금감원 (팀장: 은행감독국장) 은행감독국 상호금융검사국 등 → 실태조사, 현장점검, 신고센터 은행연/신정원 (팀장: 은행연/신정원 상무) 불법대출 신고센터 운영, 업계의견 청취 및 동향 모니터링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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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응반
Q&A

Q1. 현장 검사 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사합니까?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하고,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점검결과 발견된 대출 제도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은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2. 개별 공직자 투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사를 합니까?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강제수사권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취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토지(농지)담보대출 취급실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점검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의혹·불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예정입니다.

Q3. 추가 현장검사는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현재 LH 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인된 건에 대해 현장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는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조사할 예정입니다. 의혹 제기 사안과 관련한 점검 대상은 합수본의 검사 요청, ‘불법대출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출 의심 건, 금융권 실태조사 결과 등입니다.

Q4.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내용과 발표 시기는 언제입니까?

현재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며, 규제 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농민 등)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9일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