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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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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새로워졌습니다

    • 글. 편집실
  • ‘보이스피싱 지킴이’가 더 새로워졌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예방법 등을 제공해 왔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메신저 피싱 등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를 개편한 것이다. 새로운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지금 만나보자.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경찰청 피싱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https://phishing-keeper.fss.or.kr
1. ‘그놈 목소리’ 17건 추가 공개

금감원에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 중 홍보효과가 높은 미공개 음성파일 17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최신 사기 수법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범의 목소리는 과거 연변 말투의 어눌한 남성 목소리가 아닌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하거나, 낮은 톤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 등을 섞어가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전에 잘 짜인 각본을 가지고 두 명 이상이 역할 분담(예:수사관-경찰·검사)을 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피싱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 입니다. 피해예방 바로 이 목소리 신고하기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특징 및 유의사항
  • 사칭형(15건)

    사칭형의 특징은 세련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기범은 장기간 훈련을 통하여 진짜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부여한다. 더불어 사투리가 아닌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남성 사기범이 많았던 과거에 비해 여성 사기범도 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 잘 짜인 각본을 가지고 역할분담을 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소개하며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금융 정보 탈취를 시도하며, 수사관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한 후 다른 사람이 전화하여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 대출형(2건)

    대출형의 특징은 피해자와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금융용어를 사용하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한다.
    이후,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 및 계좌 정보, 금융 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2. ‘그놈 목소리를 찾아라’ 퀴즈 코너 신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혐의자 목소리 5개 중 진짜 보이스 피싱범의 목소리를 찾아보는 퀴즈 코너를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들은 해당 퀴즈에 참여하며 보이스피싱 사례를 직접 접하고, 사기 수법을 인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퀴즈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두번째 목소리
3. 메신저 피싱 모의체험 프로그램 제공

쌍방향(interactive)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지난해 9월 개발·공개한 프로그램으로, 금감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범죄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청과 협의하여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메신저 피싱범은 주로 자녀와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수법을 미리 확인해두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범죄 피해 시 행동요령 제공
피싱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처방법 피싱 피해시 5대 계명

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행동요령을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한다.
먼저 피싱으로 금전을 송금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이나 송금은행 대표전화로 연락해 신속하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를 활용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 등을 조회하도록 한다. 자세한 행동요령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 https://pd.fss.or.kr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www.payinfo.or.kr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https://msaf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