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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여름휴가, “어머, 이건 꼭 챙겨야해”

    여름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

    • 글. 편집실
  • 또다시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여름 휴가철이다. 여전히 휴가를 보내기엔 턱없이 제약이 많다.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냥 웅크리고 있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이번 <금감원 이야기>에서는 휴가철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를 단계별로 소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대운전에 꼭 필요한 특약, 출발 전일까지 가입해야 유효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때문에 출발 전일까지 가입해야 각종 특약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한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특약들은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조건이나 보상내용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여행 중 유용한 특약 중 또 다른 하나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이다. 휴가 중 자동차에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한 약관으로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긴급출동한 서비스팀에게 신속한 사고처리를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에는 자동차 운행 중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해 주는 서비스, 도로주행 중 연료가 소진됐을 때 긴급하게 주유해주는 서비스,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켜지지 않았을 때 시동을 켤 수 있는 정도까지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서비스 등이 있다. 또 타이어가 펑크났을 때, 열쇠가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차 문이 잠겼을 때, 도로 이탈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때 등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사고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운전 시에도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한 후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사고가 난 영역의 자동차 바퀴 위치를 잘 확인해 표시하고,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사고현장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꼼꼼하게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촬영됐다면 해당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복사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또,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있는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받아두어야 한다. 우선 사고 현장과 정보를 충실히 확보한 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한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경찰에 대한 신고와 보험사 사고 접수는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평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콜센터 번호를 기록해 두고, 가능하다면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해두는 것도 좋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는 사고일지, 장소, 관계자, 피해상태, 사고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당 서류는 손해보험협회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확인해 보자. 이 특약은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회사에 따라 명칭이나 조건 보장범위 등의 차이가 있으니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분실했을 때, 즉시 신고는 필수
휴가철 생각하기도 싫은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분실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무엇보다 분실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카드사 신고센터에 전화나 홈페이지 접속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분실 신고가 가능하며, 지갑 하나에 카드가 여럿 든 경우라고 해도 한 번의 신고로 일괄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 번에 일괄 신고한 경우라고 해서 사고 후 처리도 일괄로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하나의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해제한다고 해서 다른 카드도 신고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또, 대부분 카드사와 은행에서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은 카드는 일괄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가 된 후에도 접수가 완료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신용카드가 분실됐거나 도난 당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카드사의 책임을 붇고 있다. 하지만 고의나 중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양도나 담보 목적으로 카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금융거래와 관련해 휴가 중 이용할 수 있는 은행 탄력점포도 올 여름 휴가철 꿀팁 중 하나다. 은행들이 업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움 금융소비자를 위해 운영하는 탄력점포는 통상적인 영업시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시간대를 마련하고 있다. 탄력점포는 개별 은행 사이트는 물론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portal.kf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탄력 점포는 은행마다 취급하는 서비스가 상이하다. 때문에 탄력 점포를 이용하려 할 때는 사전에 해당 점포에 문의해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