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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금융생활
FSS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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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어요!”

    착오송금, 예방부터 구제절차까지

    • 글. 편집실
  • 계좌번호나 수신자를 확인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금액이 적다면 몰라도, 자칫 큰 금액을 송금했다면 난처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 잘못 송금한 금액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의 회수과정을 예금보험공사가 대리해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지난 7월 6일 시행됐다.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자.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지원 제도

지난 7월 6일 시행된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도입됐다. 앞서 국회는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9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개정된 법률안이 7월 6일 시행된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건이 발생했을 때 송금인의 반환 요청이 있음에도 수취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제도다. 해당 제도는 개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때 이를 받은 수취인의 행위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금액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을 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책이 없었다. 무엇보다, 송금인이 수취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이를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안은 예금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잘못 송금된 금액을 수취했을 때 이를 부당이득의 일부로 해석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인의 착오송금액 회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절차가 용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인해 착오송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 회수를 위해 개인이 해야 했던 절차상 업무를 예금보험공사가 대리함으로써 업무상 효율과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착오송금이 발생한 송금인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먼저 본인이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 착오송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액을 수취한 수취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뤄지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그린우편서비스 활용에 대해 협약하는 등 제도적인 준비를 마쳤다. e-그린우편서비스는 요청기관에서 우편물을 만들지 않고 우체국에 그 내용만 전달하여 우편물 발송을 요청했을 때 해당지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출력 및 배달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우편서비스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인해 착오송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회수관련 비용으로는 우편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이 포함되므로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청 및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집행, 회수 절차가 필요한 때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접속 기기는 PC만 가능하며, 모바일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본사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로 가면 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온라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PC만 가능) ⇨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 ⇨ 신청
방문 예금보험공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본사 ⇨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인의 예방과 주의가 가장 필요해

물론 모든 착오송금 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했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서비스가 신청되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 혹은 완료된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다. 이처럼 신청인의 과실 혹은 책임으로 인해 서비스가 취소되었다면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모두 송금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착오송금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인이 절차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록 예금자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착오송금건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주의를 요한다. 신청인은 해당 사이트나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해당 사이트를 오픈하고 반환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은 물론 반환지원 신청대상,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 제도와 관련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본사에 소재한 상담센터를 통해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까지도 해당 제도의 취지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