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사장님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 노하우, 마케팅· 홍보, 세무·회계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일부 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신용 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은행 영업점에 문의 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거래은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국번없이 1397번으로 문의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 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등의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번)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창업, 성장, 재기 등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번)에 문의할 수 있다. 자영업 생애주기에 맞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은 창업 단계에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성장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과 소상공인 경영교육을, 재기 단계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천만원 한도의 긴급 자금대출이 지원 중이다. 특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거래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 및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번)의 ‘서민금융 한눈에’ 사이트(kinfa.or.kr)에 접속하면 코로나19 관련 대출, 금리감면 및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제도 관련 정보를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번)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전화 1588-7365)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은행 02-2073-2297 |
신한은행 02-2151-2839 |
하나은행 02-2002-1617 |
우리은행 02-2002-3713 |
SC제일은행 02-3702-3992 |
한국씨티은행 02-3455-2866 |
대구은행 053-740-2398 |
부산은행 051-620-3418 |
경남은행 055-290-8383 |
광주은행 062-239-6540 |
전북은행 063-250-7256 |
제주은행 064-720-0175 |
농협은행 02-2080-3756 |
수협은행 02-2240-0257 |
기업은행 02-751-3991 |
산업은행 02-787-5459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번없이 1332로 전화 연결 후 6번을 누르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애로 상담센터의 은행권 금융애로상담반은 은행권 또한 금융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이뤄진다. 전 금융권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보증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진행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소상공인들이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은행권에서 만기연장,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는 거래은행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연장 및 감면 대상은 만기시점에 채무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1600-5500에 문의하면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연체 기간에 맞는 채무조정제도이며, 성실상환자에게는 생활자금 대출,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금융지원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식을 제공 중이다. 특히 파인에 게시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안내> 책자에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이용 가능한 금융지원 제도가 정리돼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들도 제공되고 있으며, 서민금융 종합포털서비스를 통해 내게 맞는 서민금융제도에 대해 알 수 있다. 내게 맞는 금융제도는 사이트(www.fss.or.kr/s1332)와 국번없이 1332번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