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는 ‘○○스팩’과 같은 이름이 붙은 기업이 있다. 여기서 스팩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줄임말로 앞 글자를 따 ‘스팩(SPAC)’이라고 부르며, 우리말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다. SPAC은 금융위기 이후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이런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받아 상장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SPAC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모두 현금으로 구성돼 있고, 이 현금 자산은 오로지 M&A(인수합병)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하지만 모든 SPAC이 합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SPAC 합병 성공률은 63.9%로, 상장 후 3년이 지난 SPAC 133개사 가운데 85개가 합병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공모 상장 후 3년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면 SPAC은 어떻게 될까? 공모 상장 후 30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한달 안에 합병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합병할 기업을 찾고 나서 상장하기까지 시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다. 통상적으로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일반 투자자는 주당 2,000원 수준의 투자원금과 이자는 되돌려 받는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SPAC에 투자했다면, SPAC 해산 시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올해 SPAC 공모 청약 경쟁률이 평균 169.4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1~8월까지 총 13건의 SPAC 기업공개가 진행된 가운데 1,949억 원의 공모금액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건, 1,018억 원 대비 각각 8.3%, 91.5% 급증한 규모다.
SPAC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사업의 내용도 재무 실적도 없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기업 가치를 책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나라 SPAC 주식의 대부분이 공모가 2,000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하며, 적은 변동폭을 보인다. 2021년 8월 25일 기준 주식시장에 상장된 SPAC은 55개사 가운데 39개의 주가가 대부분 2,000~2,500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변동이 거의 없는 SPAC의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합병 관련 공시 등 이다. SPAC은 합병할 회사를 찾으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회사합병결정’을 공시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해 줄 때까지 주식의 거래가 중단된다. 몇 달의 기간을 거쳐 해당 심사가 ‘승인’될 경우,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에 SPAC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별다른 공시가 없으면 다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하다가, 합병 상장을 앞두고 합병이 끝났다고 공시 나면 주가가 다시 오르기도 한다.반면에 최근 널뛰기처럼 급등세를 보인 SPAC들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SPAC이라는 점이다. 합병 계획 등 이렇다 할 호재가 없음에도 주가가 치솟았다. 이는 ‘이상 과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SPAC이 기업공개 및 합병 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되도록 심사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합리적 판단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AC 기업공개 시 공모주에 청약하거나
주식시장에서 SPAC에 투자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