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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인사이드
FSS NEWS
FSS NEWS 2021 SEP+OCT
01금융권 공동 추석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 실시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9월 15일 한국 구세군 및 금융회사(IBK기업은행, 미래에셋증권, KB손해보험, 신한카드)와 함께 전통시장 물품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40여 개 사회복지 단체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관악 신사시장(서울)과 대동시장(대구)의 ‘동네시장 장보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과일, 육류, 건어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됐다.
이날 동네시장 장보기를 이용해 생필품을 직접 구매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 방문객 감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들이 힘과 위로를 얻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02보이스피싱 피해예방법 동영상 제작·배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최신 사기수법 및 피해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중앙회는 보이스피싱 최신 사기수법 및 피해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동영상에는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실제 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분 내외의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동영상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 및 유트브 전용채널인 ‘보이스피싱 그만’에 게시된다.

03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9월 27일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증권사가 요구하는 추가 담보를 납입하지 못하면 주식을 전일종가에 일정 비율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찾아보거나 담보가 부족한 추가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을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4금융감독원,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TF’ 가동

금융감독원은 9월 28일 금융시장 상황 및 금융권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깊이 있게 점검하는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TF’를 가동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하반기 들어 미국의 테이퍼링 및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헝다그룹을 비롯한 중국 부동산 부문에 대한 부실 우려도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내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연계성 및 상승작용으로 인해 파급력이 증폭되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어 리스크 파급경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TF’ 회의를 매주 개최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금융위· 유관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다.

0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9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P2P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자의 손실 보전이나 과도한 혜택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차주에 대해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 업체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있어, 부실초래, 대규모 사기, 횡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은 7월 7일부터 대부업상 최고금리는 연 20%로 인하됐기 때문에, 수수료(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에 관한 부대비용 제외)를 포함한 P2P 대출이자가 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06금융당국,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9월 30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출 급증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상급병실 입원료 및 한방 진료 수가 등 개괄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의 미비를 꼽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 체계 마련과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표준약관과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순차 시행은 물론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 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