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본문영역

금감원 인사이드
FSS NEWS
0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con4_6_1

금융감독원은 통화옵션계약(키코) 사태 관련, 계약 당시 은행들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12월 12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을 결정한 것.
쟁점이었던 배상비율은 평균 23%로 분쟁조정 대상이었던 4개 회사에 대해 6개 은행은 256억 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했다.

02    금융상품 비교 더 쉽게,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
con4_6_2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의 핵심 정보를 금융회사별로 보다 쉽게 비교해볼 수 있게 됐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는 금융업권별로 공시방식 등에 차이가 있고, 수익률 등 핵심정보 제공이 미흡하다고 판단, 금융협회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편했다.
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비교공시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사이트에 통일된 바로가기 아이콘이 배치돼 접근이 편리해진다.
둘째, 상품 선택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요약공시 화면을 신설했다.
주요 금융상품군 5개(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펀드, 저축성보험)를 선정하여 요약공시 화면을 신설하고, 가입희망 조건에 맞는 맞춤형 검색기능을 추가해 조건검색과 선택조건 요약, 결과조회를 같은 화면 안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03    금융위원회,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 개최
con4_6_3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인사를 나눴다.
지난 2월 10일 금융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 정책에 관련한 주요 현안과 국내 금융 중심지 추진 여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혁신을 거듭하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04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con4_6_4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3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처 부문을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으로 확대·재편했다. 사전적 피해예방 및 사후적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부서와 팀을 각각 편제했다.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감독) 혁신팀'을 신설, IT 기반의 감독⋅검사 체제의 전환을 지원한다.
금융회사 정보기술(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 전략국에는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을 부여했다. 한편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원 조직 편제는 61개 부서⋅37국 24실에서 62개 부서⋅40국 22실로 바뀌었다.

05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con4_6_5

앞으로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권 내 미대면 예금·대출 취급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 불편 해소 및 안전성 제고를 통한 저축은행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편의 개선 면에서는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신설을 통해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 강화, 비대면 권리신청 채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거래 안전성 면에서는 착오 송금 예방을 위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금융 회사명 표기가 '저축은행'으로 통일되며, 간편 결제 계좌 이용 시에는 부정 출금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

06    은행 사칭 불법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 구축 완료
con4_6_6

지난 1월 14일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은행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근절에 나섰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기관들은 은행에서 문자 발송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 정보를 공유하여 은행사칭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문자 분석, 차단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편 '후후앱'을 통해 은행의 공식 발송 문자 여부에 대한 알림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