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금융생활정보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
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글_ 편집실

금융소비자들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금융 소식에 새로운 금융 관련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기 바쁘다. 요즘 다들 가장 궁금해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금융사고 예방 막을 ‘책무구조도’
지난 7월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최초로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신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재에 대한 우려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부담을 느껴 제도의 조기 도입을 미뤄왔는데,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장려하고자 시범 운영 기간을 마련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 운영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이 기간에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한다면, 제재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더욱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것은 근본적인 금융권 내부통제 행태에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이용자가 계속해서 느는 와중,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뉴스 기사를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피해를 입었을 때 관련 법이 미흡하진 않을까 걱정하던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기뻐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