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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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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연말연시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
    적극 추진!

    • 정리. 편집실
  •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더욱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최근에는 메신저를 통한 피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메신저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지속하여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중 발생한 메신저피싱 총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은 각각 6,799건과 297억 원으로 전년 동기(5,931건과 237억 원) 대비 각각 14.6% 및 25.3% 증가했다.

  • 피해 건수
  • 피해 금액

메신저 형태로는 카카오톡이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문자(SMS)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개인(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유튜브 - 나를 유혹하는 디지털 악마들 ‘대리입금’, ‘개인정보’ 편
카드뉴스 - 자녀사칭형 보이스피싱 등 예방법 소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 시행!
1. 지연인출·이체제도(금융권 공통사항)

1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했다.

2. 지연이체 서비스(고객 선택 사항)

보이스피싱·송금 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3.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고객 선택 사항)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로,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원,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메신저피싱 소비자 행동 요령 안내
1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 시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2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 확인한 후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한다.

3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이 밖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처방법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fss.or.kr/fss/vstop/main.jsp)

  •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국번 없이 112
  •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