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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금융 트렌드
  • 연말, 주머니를 채워줄
    소소한 금융 팁 따라잡기

    • 글. 편집실
  • 벼락 맞을 확률이라는 로또 당첨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금융 꿀팁이 우리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다.
    꼭꼭 숨어 있는 자산도 찾고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싶다면 아래 내용에 관심을 두고 실천해보자.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한 변화가 있으니 점검하는 것이 좋다.
먼저 숨어 있는 내 돈부터 찾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숨은 자산’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아 숨어 있게 된 자산을 말한다. 숨은 자산은 예금 및 적금부터 보험금, 증권(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 실기주과실), 신탁 등 전방위에서 나타난다.
제대 후 군 급여 통장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예비역,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자녀 학교 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학부모, 그리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적이 있는 주주 등이라면 꼭 한 번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숨은 자산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에 접속만 해도 반은 해결된다. 장기 미거래 재산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의 전 금융권에 있는 본인 계좌를 원스톱으로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를, 휴면금융재산은 ‘잠자는 내돈 찾기’를 활용하면 된다.
확인된 자산은 소액 계좌의 경우, 온라인으로 손쉽게 해지하고 찾을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하지 않고, 잔액이 50만 원 이하의 계좌는 파인 홈페이지 ‘내 계좌 한눈에’에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금융재산’의 계좌 잔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파인 홈페이지 ‘잠자는 내돈찾기’ 속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도 저도 모르겠다면 숨은 자산이 조회된 각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휴면금융재산’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국의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 계좌를 해지했어도 추후 배당금 등이 입금되어 잔고가 발생한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 이동통신사의 선납금액 및 과다 납부된 요금을 말하는 ‘통신비 미환급금’ 또한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만든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쉽게 숨은 금융자산을 찾는 방법!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내 계좌 한눈에 PC 파인 홈페이지 (fine.fss.or.kr) 접속 내 계좌 한눈에 클릭 공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계좌 조회 및 미사용 계좌 해지 모바일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공인인증 및 휴대폰 이용 등록 계좌 조회 미사용계좌 해지 휴면금융재산 잠자는 내돈 찾기 PC 파인 홈페이지 (fine.fss.or.kr) 접속 잠자는 내돈 찾기 클릭 조회 항목 선택 공인인증 후 조회 모바일 파인 앱 설치 잠자는 내돈 찾기 클릭 조회 항목 선택 공인인증 후 조회

이번 달 연금 저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30만 원을
납입했을 때와 연말까지
1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추가 납입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의 차이는 크다.

연금자산 아는 만큼 혜택 누릴 수 있어

연금저축(펀드·보험)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투자 상품으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자산을 정비해보자. 먼저 연말정산을 대비해 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지 결정하고 미리 준비한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연금 저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30만 원 납입했을 때와 연말까지 1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추가 납입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의 차이는 크다. 그리고 올해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 한도가 앞으로 3년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늘어난 것을 알고 추가 납입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이어 IRP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자.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 구간별로 다르고, 또 개인의 추가 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비교하고 가입한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그리고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할 것을 고민해보자. 연금계좌의 수익률과 수수료, 금융회사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한 뒤 다른 금융 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 계약 이전은 중도인출로 간주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또한 없다.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현재 가입한 금융회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이자.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또는 추가 납입) 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 상품으로 재 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되어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수 있다. 가입자는 운용관리 사업자에게 물가 상승률 등 참고 지표를 감안하여 실질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 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율도 변하게 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말정산 또한 다양한 부문에서 변경되었다. 남은 기간 전략을 잘 세워 절세 혜택을 누려보자.

① 7월 카드사용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 코로나19로 월별 소득지출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달라졌다. 특히 3월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30%로,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결제수단은 30%에서 60%까지 확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소득공제율은 80%로 확대됐다. 그리고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일괄적으로 소득공제율이 80%까지 확대됐다. 그 외 1~2월, 8~12월은 기존과 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점검해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2020년 5월 세법개정 완료)
결제수단 및 사용처법 공제율
1 ~ 2월 3월 4 ~ 7월 8 ~ 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80% 40%
출처 : 국세청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70% 감면 적용 대상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해주며,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또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도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주택 관련 소득이 제외되면 지난해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연말정산

③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노후 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연금저축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단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 한도가 유지된다.

총금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행 개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4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5%
1.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12%
1.2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
3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출처 : 국세청

④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카드 포인트 쌓지 마세요, 현금화 하세요

카드 포인트를 잘 쓰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단 1포인트도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사실!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고,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 나아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기부까지 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쌓여있는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에서 낼 수 있고, 기부할 생각이라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문제는 차곡차곡 쌓아둔 카드 포인트를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드 포인트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만큼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를 해지할 때 보유한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만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아직 상환하지 않은 카드 채무가 있다면 상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 카드 포인트가 궁금하다면 여신금융협회(www.cardpoint.or.kr) 카드 포인트 조회 코너에서 카드사별로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