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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NEWS 2021 NOV+DEC
01정은보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 개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1월 23일 증권회사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증권회사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증권산업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민간부채 급증, 금융 불균형 등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 등에 대비하여 시장 리스크의 중심에 선 증권회사가 수익성 추구 이외에 잠재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 ①법과 원칙에 따라 ②사전·사후 감독의 균형을 추구하고 ③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의 ‘3원칙’을 증권회사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은보 금감원장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 국민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안정적 퇴직연금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탄소배출권, 상장 리츠 등 자산운용 관련 위험값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02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 개최

최근 “신용팽창 ⇒ 신용위축”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리상승 추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11월 19일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운영을 점검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인 만큼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은행권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리보금리 산출 중단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03금융권 합동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 실시

금융감독원은 11월 19일 금융권과 합동으로 서울 도봉구 지역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권 참여기관들은 공동으로 후원금을 마련하여 연탄은행에 연탄 20만 장을 기부하고, 이 중 일부인 연탄 4,600장을 도봉구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가정과 독거노인 등 23가구에게 직접 배달했다.
이날 연탄 나눔 활동을 함께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어려운 이웃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04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건전한 자본실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체계를 구성,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영업행위 점검을 실시했다.
영업규모 등 사회적 파급력과 민원 빈발 업체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말 기준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업체 중 640개(36.5%)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부수적으로 행정절차 위반여부도 확인했다. 9월말 기준 47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점검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 위법혐의가 적발됐고,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상승했다. 적발업체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위법혐의 확인 업체수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 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하고 온라인 채널 신속차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05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가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해당 서비스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각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11월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별로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해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 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6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②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 금리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하며, ③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의 혜택과 비교해 보고, ④중도해지 시 일반적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가능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 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