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화)일부터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됐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때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간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개선되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디폴트옵션의 ▲승인 요건 ▲상품 선정 ▲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이 구체화됐다. 또한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하여 사용자,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가 궁금할 수 있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FAQ로 정리하였으며 FAQ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시범 도입됐다.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7월 28(목)일부터 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하여 향후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8월 29일(월)~30(화) 2일간 일반인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제9회 FSS 금융아카데미 심화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심화과정은 최신 금융 이슈와 국내외 금융 상황 등 자본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전문강좌로 구성했다. 주요 연수주제는 ▲금융과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빅데이터 분석 기법 및 활용 ▲국내 거시경제 금융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분석 ▲사모펀드 제도의 이해 ▲해외주식 투자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전문 금융강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판매 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➊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➋소비자 이해 지원, ➌이해 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했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협회로 구성됐다. 이번 가이드는 비대면 채널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업계 의견 수렴, 옴부즈만 검토 과정을 거쳐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앞으로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또, 설명화면 구성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 사항을 강조해 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지난 8월 17일(수)에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책임자와 금융계, 법조계 전문가 등 민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TF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관련 범죄 대응 방안과 과세,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및 산하의 워킹그룹을 통하여 민간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➊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➋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➌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➍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수) 금융감독원은 병원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브로커와 병원이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고, 환자가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최근 수사당국은 적발된 브로커 조직과 A한의원 관계자에게 보험사기 유죄를 확정했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에게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병원과 브로커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