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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개설·운용 시
안내 사항 발표

금융감독원은 12월 12일 개인형 IRP 개설·운용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개인형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형 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개인형 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편드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탈’에서 권역(은행, 금융투자, 보험), 만기, 상품 유형등을 선택하여 매월 약정금리 및 상품 제공기관 등을 비교·조회해볼 것을 추천한다. ▲개인형 IRP 계좌 운영 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안내

금융감독원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 등 유익한 정보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안전 교육만 이수해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자동차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치매 진단 등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을 안내하고 있다. 연금 가입자가 공사를 통해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이나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을 통해 약 3.5~8%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세제 혜택, 카드대출 금융사기 예방법,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등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관리 안내서> 제정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 금융보안원과 함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관리 안내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오프소스란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인터넷 등에 무상으로 공개, 정보기술(IT) 개발자가 자유롭게 이용·수정·배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픈소스 관리 미흡 등에 따른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져 안내서를 제정했다. 안내서에는 금융회사가 오픈소스를 활용·관리 시 참고할 수 있는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겼다. 소스 코드가 공개되는 오픈소스의 특성을 악용하는 공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고려 사항도 제시됐다. 이번 안내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반환보증가입 안내

금융감독원은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안내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 수준으로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혹시라도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이후 계약 종료시점에 집주인의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보증기관이 나뉘기 때문에 각 기관별 상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안내

금융감독원은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 요령’을 발표하고, 보험사기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거절하고 즉시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8만 7,629명에 달하며,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의 적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 유혹에 연루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 진료 비용 안내 등을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불필요한 진료를 제안하고 비용은 보험처리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가 있다. 이때 실제 진료 사실이나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연루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한 뒤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소상공인·장애아동가정
지원 활동 실시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소상공인·장애아동가정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2월 13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마련한 지원금(1.1억 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원금으로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약 50개소)에서 구입한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장애아동가정(약 500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추운 날씨에 장애아동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잘 전달되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 금융권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꿋꿋이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활동이 작은 희망과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