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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체크! 생활 금융 정보
  • 예외없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 글. 편집실
  • 보이스피싱의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알리고 처리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피의자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피의자가 내 개인정보를 얼마만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입금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사기범에게 이체, 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이체 또는
송금 피해 발생
1. 입금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계좌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연결가능)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회사 피해신고 악성앱 삭제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접속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명의도용된 계좌계설 여부 조회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접속 후 확인 및 신고·지급정지 신청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확인
필요 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면접수(신청일 3일 이내) *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