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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글. 편집실
- 보이스피싱의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알리고 처리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피의자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피의자가 내 개인정보를 얼마만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입금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사기범에게 이체, 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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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또는
송금 피해 발생 - 1. 입금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계좌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연결가능)
-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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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 금융회사 피해신고 악성앱 삭제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접속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명의도용된 계좌계설 여부 조회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접속 후 확인 및 신고·지급정지 신청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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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면접수(신청일 3일 이내) *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