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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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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닮은 듯 다른
    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차이점 차이점 알고
    가입하자

    • 글. 이지연
  • 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얼핏 이름만 봐서는 같은 성질의 연금상품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두 상품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가입 전 꼼꼼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 두 연금상품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알고 보면 다른 상품, 개인형퇴직연금 vs. 연금저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고도 부르는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은 물론 노후 준비에도 제격이다. 본래 퇴직연금 가입자 등 가입 대상이 한정적이었지만 2017년 7월부터 가입 대상의 폭을 넓혀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사에 가입할 수 있다.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상품으로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 소득세법에 근거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며, 운용기관에 따라 수익률과 손실 리스크 또한 다르기에 원금 보장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55세 이후 연간 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제대로 받으려면?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근로소득자로 가입을 제한하는 IRP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 한도는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를 채워 세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IRP에 추가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을 400만 원 납입했다면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해야 최대 70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 가입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연소득 세액공제율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16.5%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억 원 이하 13.2% 위 소득 기준 초과 13.2% 4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900 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700만 원 공제한도 연금저축 IRP 합계 * 만 50세 이상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 원 상향됨(단,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종합소득 1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의 경우는 제외)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상품 선택

IRP와 연금저축은 공제한도뿐만 아니라 운용규제, 일부인출, 계약이전 등에서도 그 차이점이 드러난다. 연금상품 가입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IRP는 운용규제 부분에서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30% 이상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이나 IRP 전용 TDF(Target Date Fund) 등 위험 제한 상품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안정적인 투자성향이라면 IRP가 적합하다.
한편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의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라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IRP 투자가능 상품 및 한도
금지 70% 이내 100% 가능 지분증권(주식 등), 사모펀드 채권(채무증권), 주식형펀드(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실정배당형보험, ETF 원리금보장상품(예·적금, ELB, 이율보증보험 등), 채권혼합형 펀드 , IRP 전용 TDF 투자한도 대상 상품
급할 때 일부인출이 필요하다면

살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지인에게 빌리자니 쉽지 않고, 대출은 더더욱 어렵다. 그럴 때 이미 가입한 연금에서 일부인출해 사용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
IRP는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제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IRP와 다르게 일부인출이 자유롭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일부인출의 가능성이 높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 일부인출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단,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 3.3~5.5%로 저율과세 대상이 되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일부인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가입 중인 IRP나 연금저축을 기존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타사의 동일 상품으로 이전·운용하고 싶다면 다음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반대의 경우 등 서로 다른 상품 간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첫째, 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이 있는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셋째, 이전할 계좌로 전액 이체해야 한다.
계약이전 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할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한 IRP와 연금저축, 그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금융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