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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체크! 생활 금융 정보
  • 상속재산을 한눈에 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및 조회 범위 확대!

    • 글. 편집실
  •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피후견인의 상속재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기관에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더 자세한 재산의 종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 자격이 확대되고, 재산조회 범위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이 미처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금융거래·토지·건축물·세금·연금·자동차 등 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 자격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 제1순위 : 자녀, 배우자
    • • 제2순위 : 부모, 배우자
    • • 제3순위 : 형제, 자매 (단,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
    •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자격 확대
    • •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무연고 사망자)
    • • 상속인의 성년·미성년 후견인(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자·미성년자)
  • 상속받을 재산과 재무 조회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 • 건축물 : 개인별 소유 내역
    • • 토지 : 개인별 소유 내역
    • • 세금 : 국세·지방세
    • • 금융 :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 • 자동차 : 개인별 소유 내역
    • • 공제회 : 건설근로자·군인 등 가입 유무
    • • 연금 : 국민연금, 군인·공무원연금 등 가입 유무
    조회 범위 확대
    •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 • 대지급금 채무
안심 상속,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온라인 : 정부 24 안심상속 방문 : 전국 시,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정보 전송 재산조회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기관별 조회결과 개별 통보 결과확인 해당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