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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FSS FOCUS
  •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다

    • 글. 편집실
  • 2021년부터 여러 금융제도에 변화가 찾아온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바일뱅킹을 활성화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혁신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모두를 위해 문턱을 낮춘 ‘신용점수제 도입’

신용등급제로 인한 ‘문턱효과’가 개선될 전망이다. 신용등급제에서는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처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등급 경계선에 걸려 대출 여부가 엇갈리곤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 시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만을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되면서 대출심사 시의 불이익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점수제에서는 1~10등급의 획일적인 신용평가가 아닌 1~1,000점 사이의 세분화된 신용점수가 사용된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는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금융회사는 CB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던 반면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하여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기업(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활용된다.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신용카드 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의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일례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6등급 이상’이 아닌 ‘나이스평가정보(NICE) 신용점수 기준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576점 이상’으로 변경된다. 점수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반영해 재산정하며, 신용카드 발급 점수는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구간으로 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오픈뱅킹 확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이용자라면 ‘오픈뱅킹’에 대해 익히 들었을 것이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으로 이용자가 보유하는 모든 계좌 간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로, 현행 오픈뱅킹 서비스에는 핀테크 기업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을 통해 신한·국민·우리 등 16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 말에 시행되어 단 6개월 만에 가입자가 4,0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중복 등록 가입자 수를 제외하면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약 72%가 사용하는 결과였다. 2020년 말에는 오픈뱅킹 가입자가 약 5,900만 명, 등록된 계좌만 약 9,700만 좌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오픈뱅킹 서비스는 그야말로 활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는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등으로 오픈뱅킹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되어 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오픈뱅킹 확대로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오픈뱅킹 참여 기관의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잘못 송금했다고 놀라지 마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보편화로 금융거래는 편리해졌지만, 잘못 눌린 버튼 하나가 별안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한다. 이러한 ‘착오송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총 3,203억 원(15만 8천여 건)의 착오송금 중 1,540억 원(8만 2천여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착오송금액은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받을 수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수취인의 도의에 기대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현행 절차 중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개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회수가 완료될 경우 송금인은 우편료 등의 안내비용과 제도운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해진 착오송금 회수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등급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올해부터 금융상품 등에 가입할 때 금융사의 요구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사생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이해 없이 필수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는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표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면 ‘주의’, 정도가 낮으면 ‘안심’ 등급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체 등급을 5개로 나눈다.
정보활용 동의등급제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각종 공제회 등 모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해 부여된 등급을 먼저 살펴본 뒤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위험 정도를 이해한 뒤 동의하도록 등급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소중한 정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의 보완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햇살론17의 금리를 인하하며, 현재 금리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차주가 20% 미만으로 대환 가능한 정책상품 공급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도 시행된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행위 금지, 과장광고 금지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되며, 판매규제를 어길 시 강한 제재가 가해진다. 덧붙여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 지급 금액 반환이 가능한 청약철회권, 판매규제 내용을 위반한 금융상품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방지 강화에도 힘썼다.
더불어 금감원은 금소법의 강화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과 초성퀴즈 등이 진행되며, 즐거운 참여와 높은 관심이 금소법의 원활한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