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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금융트렌드
  • 새해 달라진
    금융제도 파헤치기

    • 글. 편집실
  • 새해를 맞아 금융위원회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취약층과 청년층 지원을 늘리고, 금융의 디지털화, 실물경제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6개 분야의 28개 항목에서 변화가 있었다. 금융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금융지원책들을 소개한다.
2,500만 원 2,000만 원
취약 부문 지원
신용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불리는 햇살론의 대출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2022년 2월 중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각각 2,000만 원과 2,500만 원으로 500만 원씩 상향됐다. 기존에 대출한도액이 낮아 신용관리 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수용해 더욱 현실성 있게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됐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 %P~0.1%P 인하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에 대해 재난피해자 자격을 부여하며 최대 1년간 특별상환유예제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제도화했다. 이 밖에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이 모두 연체되어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우 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층 지원
청년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창업기업이 34만3,12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에도 3분기 30세 미만 창업은 29.9% 증가했다. 신규창업의 증가세를 이어 나갈 청년창업기업 투자펀드가 42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펀드는 마포 프론트윈 입주 청년창업기업과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데모데이 프로그램(D.DAY Program) 참여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처음 청년희망 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마련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에게는 1분기 중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지원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역시 상반기 안에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는 3~5년간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금융의 디지털화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권리를 제고하다

비대면 금융시대를 맞아 은행 점포 수는 2021년 9월 기준, 2016년 대비 11%(7,101개소->6,326개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예금, 펀드, 대출까지 비대면 채널의 금융상품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짐작게 한다. 금융의 디지털화 속도에 맞춰 보완되어야 할 것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안전성에 대한 제도다. 이에 1월 5일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운용하는 은행, 금융투자사, 카드사, 핀테크 회사 등은 더욱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반기 안으로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에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된다. 한편,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 진출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기존 금융기관의 금융 서비스에 ICT 기술을 도입하는 핀테크의 금융혁신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를 10월까지 연장한다.

ESG포털서비스 개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ESG 정보는 한눈에, 자금은 원활하게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 2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 플랫폼 ‘ESG포털’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이 사이트에는 ESG 관련 기본 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ESG 보고서 등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ESG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해졌다. 올해에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연중 600억 원) 공급을 지원한다. 팩토링은 어음보다 상거래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어음 할인 시 거래비용이 더 저렴하며, 어음보다 신용정보 제공, 신용위험 인수 등 납품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해줘 안정된 영업을 지원하는 장점이 많은 금융 서비스다.

DSR 규제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DSR 규제 강화와 가계대출 실수요자 지원 확대

새해가 시작되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재개된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차주 단위 DSR 규제가 강화돼 가계대출 문턱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2단계(40%) 규제가 적용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총대출액’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으로 기준하고 있다. 한도 대출(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예정되면 상환 예정 금액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대출의 벽은 높아졌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 소득 1배 대출 제한을 해제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도 기존보다 2억 원이 증가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으로 상향됐다.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다

연봉 인상 등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누구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본인이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금융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기준 및 안내 방식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기준을 표준화하고 금융기관은 대상자에게는 해마다 2회씩 금리인하 요구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과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책도 강화된다. 우선 자동차 보험에서 부부 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된다.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외화보험의 경우에는 설계 및 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취가 외화로 이뤄지는 외화보험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외화보험을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금 변동 등 설명의무를 확대하고 외화보험 판매 시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2월 18일부터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나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