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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있게! 지혜롭게!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정보- 글. 편집실
-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했다. 앞으로도 몇 차례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기를 맞아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실속 있는 금융 정보를 공개했다.
연이은 금리인상이 예고되다
지난 7월 28일 미국은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 기준금리가 2.50%로 상승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1%를기록하면서, 미 연준(Fed,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은 앞으로도 공격적인 기준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국제 유가와 곡물가 상승 등 물가상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기록하며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긴축 강도에 맞춰 한국은행도 계획보다 금리인상 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연 2.25%로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면서 사상 첫 ‘빅스텝’을 밟았는데, 미국의 대응에 따라 8월까지 연속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코로나19 이후 연 0.5% 수준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인상을 시작해 1년 동안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실용 정보를 안내했다.
SOS: 급전이 필요한 취약대출자를 위한 정보
- ➊ 서민대출상품을 아시나요?
-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을 통해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유스 등이 해당한다. 저신용,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품별로 보증금 감면, 우대금리 등 혜택이 있어 신용 평점이 낮아서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어려울 때 고려해볼 수 있다.
- ➋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것
- 금융감독원은 개별 금융사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채무자는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다. 이외에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➌ 보험 해지보다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할 것
-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부터 해지할 수 있는데 좋은 대안은 아니다.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보다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➍ 이자 일부라도 꼭 납부할 것
- 대출 이자가 높아져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부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자 납부일에 일부라도 납부하면 최종 납부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보는 돈: 금리는 똑똑하게 챙기자
- ➊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할 것
- 치솟는 금리로 시름이 깊어지는 요즘이다. 그렇다면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롯해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대출 갈아타기’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대출 이용 기간 중 신용 상태가 개선되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제도다. 승진, 급여 또는 연 소득 상승,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2021년 중 금리인하 요구 수용 건수는 은행이 약 24만6,000건 및 은행 외 금융회사에서 13만2,500건 수준이다.
- ➋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이자율을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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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에는 대출이자가 높아지는 만큼, 예·적금 상품의 이자도 높아진다. 가능하면 마이너스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해답으로 예·적금 상품의 이자도 체크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시기에는 만기가 짧은 예·적금 상품이나, 회전식 정기예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예·적금 및 대출상품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
* 회전식 정기예금: 만기까지 회전주기(1, 3, 6, 12개월 등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기간) 별로 변동된 금리가 적용되는 예금. 단, 회전식 정기예금은 최초 가입 금리가 일반적인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고정금리의 정기예금이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음
- ➌ 금융회사의 ‘꺾기’ 영업 행위는 거절, 취약 대출자 지원 프로그램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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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일명 ‘꺾기’ 영업 행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 꺾기 영업을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취약 대출자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로 소비자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더불어 은행들은 자체적인 취약 대출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 기간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만 금리변경 없이 5년 만기연장을 지원하며, 우리은행 역시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신규 또는 기한연장 시 각각 금리 최대 1.3%포인트, 0.2%포인트를 우대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도 거치기간 연장, 금리 우대 혜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의 취약 대출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중은행의 취약 차주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 2022년 7월 13일 기준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고, 세부 지원요건이 있으므로 개별은행에 확인 필요
은행 | 취약 차주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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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 • 대출 기간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만 금리 변경 없이 5년 만기연장 •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5년간 지원(지원규모 2.5조 원, 금리우대 0.7%포인트) |
우리 |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신규 또는 기한 연장 시 금리 최대 1.3%포인트(주택담보대출) 0.2%포인트(전세자금대출) 우대 * 2022년 6월 24일부터 저신용등급 대출자도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금리우대 대상: (기존)내부신용등급 8등급 이내 → (변경)전체 등급 |
SC제일 | • 주택담보대출 거치식분할상환 대출 중 거치기간 중인 계좌에 대해 거치기간 연장(1년만 선택 가능, 최대 총 거치기간 5년) • 주택담보대출 중 원리금 상환 중인 계좌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원금상환 유예는 거치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
하나 | • 2022년 내 만기도래하는 대출 중 금리 7%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자가 기한 연장 시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감면 후 대출금리는 7%가 최저) |
KB국민 | •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전액 지원(7월 말 시행 예정) * 대상: 서울·수도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최대 2년간 지원) • 개인사업자 대출자가 기한 연장(재대출·대환 포함)시 대출금리 연 7% 초과 부분에 대해 최고 연 2%포인트 우대금리 제공(7월 말 시행 예정) |
습관의 힘: 올바른 소비 습관을 재정비하고 실천하기
- ➊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 유의하기
-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른다’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신용점수 관리 등 올바른 금융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면 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리볼빙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거나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 서비스는 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것이다. 자금이 부족할 때 유용한 서비스이지만, 평균 수수료율이 14.83~18.48% 수준으로 높은 만큼 지속해서 이용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해 이용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리볼빙은 연체 방지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결제금액 미만을 내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➋ 신용점수,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기
- 신용점수는 항상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는 금융회사 대출 등 신용거래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긴급히 소액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금리 신속 대출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 저금리 대출을 먼저 확인한다. 다중채무자는 신용위험이 크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대출받는 금융기관 수를 줄인다. 신용점수 관리에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있는 주거래 금융기관 이용은 기초 지식이다.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 건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는 등 개인이 신용점수를 관리할 방법들을 실천해나간다.
유혹은 사절: 피싱 사기 구분하는 비법
-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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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전화금융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 특별대출 승인 안내’, ‘정부 긴급자금 대출 지원 대상’ 등과 같이 저금리 대출 광고는 전화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스스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특정 앱을 설치하라거나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때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통화를 종료한다. 사기범은 대출 광고, 카드사용 승인 등 다양한 유형의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접속하지 않는다. 악성 앱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탈취, 발신 전화 가로채기,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정부 지원에 따른 저금리 특별대출 대상이라는 은행 안내 문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막상 전화 상담을 진행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유도하는데, 대출 상환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다. 따라서 ‘저금리 특별대출 대상’ 과 같은 문구는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허위광고 가능성이 큼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