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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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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하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 확대

    • 글. 편집실
  • 연초부터 이어진 기준금리인상으로 시장금리까지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했다.
변동금리 대출자 부담 가중

지난 8월 12일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92~5.975%로 고정형(3.9~5.826%) 대비 하단은 0.02%포인트, 상단은 0.149%포인트 각각 더 높았다.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93~5.78%로 상단금리가 6% 수준에 가까워졌다. 같은 시기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최고 금리는 3.42~6.08%로 이미 6%를 넘어섰다.
대출금리 산정 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연말 2.259%에서 2022년 6월에는 4.147%로 치솟았다. 코픽스 역시 신규 취급액이 8월 16일 기준으로 2%대를 훌쩍 넘어 3%에 가까워졌다.
이처럼 저금리 시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여파가 금리인상기로 접어들면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19.5%에 불과하다. 나머지 80.5%가 변동금리를 이용 중이다. 잔액 기준에서도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23%이고, 변동금리는 77%다. 고정형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가입자가 많은 만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을 연장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판매기간을 연장하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일정 기간 대출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인상 폭을 연간 0.45~0.75%포인트 또는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금리가 아무리 상승해도 이자가 제한된 포인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원래는 2019년 초, 금리상승을 대비해 출시한 상품이었는데 당시는 금리가 하락세여서 수요가 저조했다. 은행이 져야 하는 위험 부담을 고려해 0.2%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붙는 것도 고객에겐 부담이었다. 이번에는 더욱 많은 대출자가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걸림돌을 낮추는 개선안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상승 제한 폭을 낮추거나 가입비용을 인하하거나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 11개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2022년 11월 이후 제주은행도 판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상품 개선 사항
구분 종전 개선 (은행별로 상이)
금리상승 제한 폭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인상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인상
가입 비용(프리미엄) 대출금리에 0.15%~0.2%포인트 가산 대출금리에 0%(한시적 면제)~0.2%포인트 가산

실제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얼마큼 이자부담 절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현재 2.5%의 금리(금리갱신 주기: 6개월)를 적용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조만간 금리갱신을 앞두고 B은행을 찾았는데,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이자부담이 늘어날까 걱정이다. A씨에게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정답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하는 것이다. 특약 프리미엄 때문에 금리가 0.2%포인트 인상되지만, 큰 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금리상승 폭을 제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조만간 1%포인트 인상되고 6개월 뒤 다시 1%포인트 올라서 향후 1년간 총 2%포인트 오른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1년간 총 162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대상은 어떻게 될까?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단,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대출자 등은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의 금리상승 제한 폭, 가입 비용 등은 은행 별로 다르므로 개별 은행에 상담이 필요하다.한편, 은행권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해 7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상기에 대출자가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