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본문영역

FSS 금융가이드
체크! 생활 금융 정보
  • 할부항변권,
    꼭 기억하세요!

  • 헬스장 등 운동시설이나 해외여행 카드 사용이 많아지는 요즘, 할부항변권에 올바른 이해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다.
  • 할부항변권이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할부 결제를 자주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할부금을 지급하다 계약에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남은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할까? 이럴 때 할부항변권을 사용하면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비영리 거래인 경우와 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할부항변권 구조

    • 할부항변권 행사의 제한

      ➊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➋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의 거래
      ➌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
      ➍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➎ 분할납부(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거래
      ➏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

      할부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필라테스 학원비 18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갑자기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아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20만원 미만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인 B씨는 사업 홍보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할부계약(120만 원, 6개월)을 체결했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주장했다.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C씨는 D사(온라인 도매쇼핑몰)에 투자하면 온라인 쇼핑몰 분양권과 투자금에 대한 월별 확정 투자수익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투자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208만 원, 12개월) 했으나 수개월 간투자원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투자금’을 할부 결제하는 행위는 소비가 아닌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에 해당되기에,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