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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항변권,
꼭 기억하세요! - 헬스장 등 운동시설이나 해외여행 카드 사용이 많아지는 요즘, 할부항변권에 올바른 이해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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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항변권이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할부 결제를 자주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할부금을 지급하다 계약에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남은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할까? 이럴 때 할부항변권을 사용하면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비영리 거래인 경우와 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할부항변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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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항변권 행사의 제한
➊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➋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의 거래
➌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
➍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➎ 분할납부(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거래
➏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할부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