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본문영역

FSS FOCUS
FSS 금융가이드
FSS FOCUS
  •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알아야 할 것

    • 글. 편집실
  • 정부와 금융당국은 개인형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코로나19 이후 재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으로 재테크하는 시대, 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은퇴 후 노후생활을 지원해줄 퇴직연금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올해로 17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운용 방식에 따라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놓고, 기업의 부담금이 적립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투자 운용이 잘 된다면, 회삿돈이 적게 들어가고, 반대의 경우라면 모자란 만큼 회사가 돈을 채워야 하는 형태다. 근로자는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약속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은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이다. 회사의 부담금으로 근로자가 직접 원하는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퇴직금은 본인이 낸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직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운용한 수익을 기반으로 최종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부와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쌓이는 퇴직연금(DB형, DC형)과 별개로 근로자는 퇴직 전이라도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해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내서 운용할 수 있고 노후 대비용 투자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형 IRP 계좌의 납부금 중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도 장점이다.

‘디폴트옵션’의 본격 추진

앞에서 설명했듯이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개인형퇴직연금 수익률이 3%대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바탕으로 운영한 국가들이 연평균 6~8%대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DC형과 개인형 IRP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됐고, 본격적으로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6주 이상 별도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사전에 설정한 운용 방법을 자동 실행해 금융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 실제 각 사에서 상품을 출시하는 시점은 연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인된 상품은 위험도별로 구분되는데, 초저위험 38개, 저위험 36개, 중위험 44개, 고위험 47개 등이다.
디폴트옵션 상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본인의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뿐만 아니라 펀드상품(TDF, BF, SVF, SOC) 100%로 나뉘고,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구분된다. 디폴트옵션이 물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퇴직연금이 자동 운용되는 방식이지만, 자산 배분과 투자를 어떻게 할지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몫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디폴트옵션 도입과 세부 정책 방향을 논의해왔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승인, 선정, 적용, 관리까지 세밀한 내용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디폴트옵션의 운용현황· 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한 가입자 보호 필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디폴트옵션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취소 시 가입자 통보 및 다른 운용 방법을 안내한다. 같은 위험등급의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 이전 보호조치가 시행된다. 상품명에도 “디폴트옵션”을 명기해야 하고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가 실시된다. 이처럼 퇴직연금의 모니터링과 운영에 대한 관리 심의가 좀 더 치밀하게 변경됐다고 할 수 있다.

DB형, DC 전환 시 신중할 것

연말 퇴직연금 유치전을 위한 고금리 경쟁이 치열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7~8% 금리를 돌파한 고금리DC형과 개인형 IRP까지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단 개인형 IRP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니 금융회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유리할 수 있다.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근로자)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반대로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DB형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B형·DC형이 유리한 경우(예시)
  • DB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 >운용수익률
    • 승진 기회가 많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 DC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 <운용수익률
    • 승진 기회가 적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 이직이 잦은 근로자
    •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이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고, 운용수익률이 좋지 않아 다시 DB형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개인(근로자)은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여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직장생활을 오래 했지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지 알 수 없다면 회사에 묻지 않고도 확인할 방법이 있다.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알 수 있다. 다만, 최초 이용 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하며, DB형은 가입 여부만, DC형은 가입 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다.
  •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만약,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연락이 되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가입한 금융회사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합 연금 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인했다면,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 퇴직연금이 갑자기 도산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가입만 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해 수령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회사 영업점에 문의 후 제출하면 된다. 단,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 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DC형은 가입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한다.
  •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기업이 DC형 부담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내야 하고, 금융회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 시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때문에 기업(사용자)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하면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내야 하므로, 가입자(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DB형 적립금 미달 시, 금융회사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DB형은 최소적립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업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회사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 게시판, 본인의 우편 및 이메일 등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운용수익률 통지에 대해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DC형·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 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만약 DC형·개인형 IRP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빠지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