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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S 금융가이드
- 체크! 생활 금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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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신중모드
‘On’
- 생명보험회사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다. 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➊ 적용금리보다 중요한 건 실질수익(환급)률!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닌,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가되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➋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에서 적립 기간별 실제 환급률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➌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활용!
계약 이후 철회해야 하는 경우라면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 해지 제도를 활용해 보호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고객 보관용)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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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가입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되어 고객의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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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결과, 은행은 고객에게 가입 상품은 은행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고객의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