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본문영역

FSS 금융가이드
체크! 생활 금융 정보
  •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신중모드
    ‘On’

  • 생명보험회사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다. 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➊ 적용금리보다 중요한 건 실질수익(환급)률!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닌,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가되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➋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에서 적립 기간별 실제 환급률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➌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활용!

계약 이후 철회해야 하는 경우라면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 해지 제도를 활용해 보호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고객 보관용)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 민원 사례

A고객은 B은행에서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으나, 만기가 되어 해지하니 실지급액이 연 4%에도 못 미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가입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되어 고객의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C고객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율의 적금’이라는 상품에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품 내용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입한 상품이 은행 적금이 아니라 생보사 저축성보험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결과, 은행은 고객에게 가입 상품은 은행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고객의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