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금융생활정보
금융 관행 개선으로
채무 관리를 현명하게!
글_ 편집실

대학등록금, 사업자금 등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대출을 한다.
하나의 은행에서 두 개 이상의 대출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때 자동이체를 걸어두었다면 손해를 봤을지도 모른다.
채무자의 합리적인 대출 상환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 관행 개선에 나섰다.
복잡한 채무 상환이 쉬워졌다
대출을 무사히 시행했다면 남은 건 잘 갚는 일뿐이다. 원금과 이자를 제때만 납부하면 문제가 생길 일은 없으니 매월 같은 날에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해놓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복수채무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원리금을 변제할 때 명확한 기준 없이 각 대출의 자동이체 출금 순서에 따라 채무가 상환되어 채무자도 모르는 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자동이체를 이용해온 채무자들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개선 방향 및 실무 적용 계획을 마련했다.
채무자 이익, 금융감독원이 지킨다
연체 기간이나 대출 원금 등이 같으면서 대출 이자율만 다른 채무를 가진 채무자가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이자율이 높은 채무부터 상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를 판단해 지정한 채무를 먼저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복수채무의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채무자가 우선적으로 변제한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 순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민법」 제479조에 따르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채무 변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우선변제채무지정권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 상품설명서 등의 개정과 자동이체 시스템 및 업무 매뉴얼의 개선은 2024년 중에 마무리되어 더욱 채무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고려요소
| 우선 상환할 채무 | 장점 | 단점 |
|---|---|---|
| 연체일이 오래된 채무 |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하락 등의 위험 방지 | 낮은 이자율의 채무 우선상환 가능성에 따른 금전적 손해** |
| 이자율이 높은 채무 | 높은 이자율의 채무 우선상환에 따른 금전적 손해 방지 |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하락 등 위험 |
복수채무의 자동이체 일부 채무상환 시 출금 우선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