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금융생활정보

헷갈리는 보험약관,
이제 분쟁 없이 명확하게!

글_ 편집실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을 대비해 누구나 보험 한두 개씩은 들어놓기 마련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할 때 무심코 넘겼던 보험약관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데.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복잡했던 보험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달라진 보험약관 체크

①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

질병을 진단받은 고객의 경우, 병증 변화 및 특별한 치료 없는 정기 검진, 추적 관찰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사로부터 보험 해지 통보를 받음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 항목에서 ‘추가검사’의 의미가 불분명해 발생한 일로, 진단받은 질병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기검사 및 추적 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해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한다.

② 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 명확화

갑상선 부담보를 조건으로 가입한 암 보험에서 추적 관찰 결과 기존 상태를 그대로 진단받고 추가 치료가 없었음에도 지난 진단 내용을 이유로 부담보 해제를 거부당함

5년간 추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에는 부담보 해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혀 고객의 권익을 보장한다.

③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암진단시점 등을 명확화

원발암 완치 후 암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이차성암(전이암) 진단 후 보험금 지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전이암의 진단 시점은 원발암 완치 이후 가입한 보험의 암 보장 개시 이후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사가 이차성암 진단 시점을 원발암 진단 시점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 부위 기준조항을 개선해 보험금 부지급 재발을 방지한다.

④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 개선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상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 고지 대상이 아님을 확인 후 가입한 고객이 질병 진단 이후 해당 약관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고지의무 사항에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을 필수로 포함해 보상이 어려운 환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해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약 철회나 계약 취소, 보험금 지급,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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